한약 개량신약 인정 범위 등 식약처-제약 '긴밀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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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개량신약 인정 범위 등 식약처-제약 '긴밀한 소통'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0.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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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제36차 팜투게더 개최...DMF연계심사 등도

한약 개량신약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식약처와 제약업계간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식약처는 오는 18일 제약바이오협회 주관하는 소통채널 제36차 팜투게더를 개최하고 제약업계의 현안을 듣는다.

이번 팜투게더는 최근 가장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완제-원료연계심사에 대한 업계의 어려움과 함께 한약 개량신약 인정 범위에 대해 살필 예정이다.

또 국내제약사들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대한 궁금증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적 개선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9월말부터 10월초순까지 제약업체들로부터 최근 시급한 이슈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한 바 있다.

팜투게더는 식약처와 업계간 상호이해하고 소통하는 허가심사 민원에 대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와 제약업계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한약 개량신약의 경우 해당 주성분 생약이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등에 수재돼 사용되면 개량신약으로 분류, 종류에 따라 일부 제출자료를 간소화해 허가·심사하도록 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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