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재평가 적용, 어떤 절차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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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재평가 적용, 어떤 절차 밟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12 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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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약평위 재상정·건정심 등 일정 줄줄이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도 20일간 부여
물리적 일정상 9월부터 시행 가능할 듯

콜린알포 급여적정 재평가 헤집어보기(4)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제기됐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일단 적응증 전체가 급여 퇴출을 면하게 됐다. 대신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에 사용하는 경우 100/80 선별급여를 적용받게 될 예정인데, 선별급여 약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9번째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1일 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시범사업 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이 같이 심의했다. 그렇다면 재평가 결과가 고시에 반영돼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는 어떤게 있을까.

우선 심사평가원은 재평가 결과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한 128개 업체에 곧바로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여기에 할애된 기간은 30일이다.

이어 이의신청 검토 결과는 다시 약평위에 상정돼 최종 심의를 받는다. 이 시점은 물리적으로 7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절차다. 보고는 7월 하순경 건정심 대면심의가 열리면 거기서 하겠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서면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심사평가원 측은 건정심 보고는 당시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이어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될 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건정심 보고 뒤에도 끝은 아니다. 이번 재평가 결과가 그대로 고시에 반영된다는 건 급여기준 축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약제급여기준 고시 개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때도 의견조회기간을 20일간 두기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제약사의 반발과 소송을 염두에 두고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모두 챙기면 물리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일부 적응증 선별급여 전환) 결과가 반영된 약제급여 기준 고시는 9월경부터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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