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재평가에 동원된 '사회적 요구도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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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재평가에 동원된 '사회적 요구도 알고리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0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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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산출에 감안

[콜린알포 사후평가소위 들여다보기]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보면, 재평가 대상약제 평가기준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 이중 임상적 유용성이 논란이 돼 왔는데, 심사평가원 사후평가소위원회는 일단 치매질환에 대해 급여 현행유지안을 채택했다. 적어도 치매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한 것인데, 약평위에서 그대로 인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렇다면 비용효과성은 어떨까. 이번 재평가에서 비용효과성은 대체가능성과 투약비용을 본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 대체약제가 있는 일부 질환의 경우 가중평균가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효과적인 것이다. 

다만, 제외국에는 등재된 국가가 없어서 다른 나라와 가격비교는 불가하다. 또 경도인지장애 등의 경우 사실상 대체할 약제가 없어서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비용효과성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부 질환에서는 비용효과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인다. 

사회적 요구도는 어떻까.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시한 자료만 봐도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투약받은 환자는 185만명에 달한다. 그것도 대부분 노인환자들이다. 제약사들도 일부 인정하듯이 정부는 185만명 중에 허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허수'는 불필요한 처방이자, 재정낭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허수를 제외한 환자 수를 어느정도로 볼 것이냐가 사회적 요구도를 판단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사회적 요구도 알고리즘'이라는 흥미로운 말을 꺼냈다.

사후평가소위는 치매를 제외한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선별급여화 하는 방안을 지난 4일 채택했는데, 심사평가원이 이 알고리즘을 통해 질환별 본인부담률을 산출해 약평위에 제시하겠다고 한 것이다. 

사회적 요구도는 계량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과 고민이 많았던 요소다. 사후평가소위에서의 심사평가원의 자신감을 보면 그동안 대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심사평가원 측은 콜란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만큼 현재는 이 알고리즘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뉴스더보이스 취재에서도 약평위 이후로 설명을 미뤘다.

주목할 건 다시 건정심 자료다. 심사평가원이 작성해서 복지부가 제출한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 자료에는 사회적 요구도와 관련해 '임상적 근거기반 외 기타 고려 필요사항'이라는 설명과 함께 세부사항으로 '재정영향', '대상환자의 특성 및 경제적 부담', '의료적 중대성' 등을 열거했다.

이는 이들 항목들이 '사회적 요구도 알고리즘'를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일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이 재평가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하지만 생소한 '사회적 요구도 알고리즘'을 재평가에 활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현실과 다른 변수 왜곡 가능성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사회적 요구도 알고리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본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날 논란의 주인공 중 하나로 이렇게 이름을 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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