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무엇이 문제인가...제약 주장 정리하면
상태바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무엇이 문제인가...제약 주장 정리하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4.29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가만을 비교하는 평가방식 현 등재제도 원칙과 불합치
국가별 약가제도·시장구조 등 차이 간과돼 형평성 결여
조정산식 약가인하 기준 활용 시 환산식 별도검토 필요
약가사후관리 통합적 조정기전 연구와 연개해서 봐야

정부와 보험당국이 이른바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다. A8개 국가 등재 최고가 중 최대·최저가를 뺀 조정평균가를 기준으로 3년마다 재평를 진행한다는 게 그것이다.

또 약가비교 환산식은 신약 등재 때 참조하는 산식을 그대로 활용한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는 시도 자체가 현행 약가제도 원칙에 합치되지 않고, 불합리한 측면이 너무 많다면서 여전히 강하게 손사래를 쳤다.

특히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도 일종의 약가사후관리제도로 볼 수 있는만큼 정부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언급한 통합적인 약가사후관리 기전 연구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뉴스더보이스는 막바지에 온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앞두고 제약계가 주장하는 새로운 재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정리해 봤다.    

현행 약가제도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제약계는 우선 외국 약가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약가를 인하하는 건 현행 등재 제도의 원칙과 불합치한다고 주장한다. 2007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보험의약품 가격은 국내 대체의약품과의 비용효과성 비교,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돼 정해지고 있는데, 원포인트로 약가만 비교하는 평가방식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마다 다른 약가제도나 시장구조 등 본질적 차이를 간과하는 무리한 시도라는 지적도 내놨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정책은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 국가별로 각기 다르다. 특히 특허만료의 경우 우리나라는 동일제제 동일가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통한 마케팅 전략으로 제네릭 약가가 형성되고 있고, 참조가격제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나라별 약가제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 약가와 비교해 일괄 약가인하를 계획하는 건 단편적 접근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결여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국 약가와 환율의 수신 변동성도 간과되고 있는 지점이라고 했다. 약가 인하는 영구적인 조치인데, 특정시점의 약가와 환율을 적용해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것, 그것도 가격인상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약가인하만을 위해 재평가 기전이 작용된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외국약가 비교 산식 재평가 활용 부적절=제약계는 현행 기준대로라면 외국과 약가를 비교할 때 이른바 'A8 조정평균가' 이외 다른 안을 채택하는 건 어떤 규정 등을 봐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현행 외국약가 조정 산식은 신약 등재 시 외국약가를 참조하기 위한 수단이지, 약가인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만든 산식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 약가를 인하 기준으로 사용하려면 환산식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제약계의 주장이다. 가령 특허만료 의약품의 경우 국가별로 리베이트 비율이 다르고, 참조가격제가 시행되는 독일의 경우 색인 약가를 현행 신약 평가 시 활용하는 색인과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적 조정기전 마련 연구와 연계해 검토돼야=제약계는 결론적으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는 제도 자체가 갖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합리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너무 많은 데 반해, 개별 제약사의 비즈니스는 물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야 말로 골치덩어리 재평가 기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구조와 환자 접근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설령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제약계는 특히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조정기전 마련을 목표로 정책 연구를 실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면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사후관리 기전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종합계획에서 명시한 중장기 전략 연구와 연계해 검토·진행되는 게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