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첫 주 키워드...보험수가·키트루다·콜린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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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첫 주 키워드...보험수가·키트루다·콜린알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01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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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새벽 내년도 수가협상 종료 예상
3일 암질환심의위-4일 사후평가소위

6월의 문을 연 이번 한 주는 의약산업계에 중요한 일주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로 보면, 보험수가, 면역항암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꼽을 수 있다. 

내년도 보험수가 결정=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단체는 2일 새벽 내년도 환산지수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년도 환산지수 협상은 5월31일 자정까지 끝내도록 돼 있지만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자동으로 하루 연장됐다. 따라서 시한은 6월1일 자정까지인데, 매년 협상은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약계의 어려움을 인상률에 반영할 것인지가 최대 이슈다. 최병호 건보공단 재정운영소위원장은 최근 1차 '밴딩(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전체 추가소요재정액)'안을 건보공단에 제시했는데, 지난해보다 소폭 높은 금액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밴딩'은 이렇게 시작해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상향 조정돼 온 게 그동안의 전례였던 만큼 의약계는 적어도 지난해 수준(1조468억원)은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을 향후 항구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보험수가에 반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나 손실을 입은 기관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개별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 관련 수가 신설 및 현실화, 공공병원 확충에 많은 재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도 코로나19가 보험수가 인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는 것 문제가 있어 보인다. 

키트루다 급여 확대=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는 직전 회의에서 면역항암제 2개 성분약제의 급여확대안을 심의했는데, 결정을 보류하면서 재정분담안을 포함한 급여확대 노력을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에게 요청했었다.

이와 관련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를 보유한 한국엠에스디가 지난 25일 재정분담안을 심사평가원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질환심의위 요청에 신속히 대응한 것인데, 이는 이번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시 다뤄 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심사평가원 측이 키트루다주를 이번 회의에 상정할 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엠에스디 측이 제안한 재정분담안이 획기적이라면 재심의를 늦출 이유는 없어 보인다. 키트루다 급여 확대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설령 재정분담안이 다소 부족해 보이더라도 암질환위가 엠에스디 측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사후평가소위원회도 이번 주 예정돼 있다. 날짜는 6월4일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안이 '원포인트'로 다뤄지는데, 급여권 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운명이 이날 사실상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품목을 보유한 130여개 제약사와 185만명의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재평가가 향후 본평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는 시범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문헌과 사회적 요구도를 감안해 '경증치매+@'로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결과가 예측되고 있다. 여기서 '@'는 '경도인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데, 심사평가원 측은 근거문헌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선별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평가소위는 이날 임상전문가를 불러 직접 의견을 청취한 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재정논리나 그동안의 논란에만 천착하지 않고 식약처 재평가와 충돌 가능성을 포함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타당성,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피해 최소화, 풍선효과 등 부작용 차단 등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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