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치매관련 현행유지...나머진 선별급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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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치매관련 현행유지...나머진 선별급여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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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소위, 본인부담률 산출 위임...약평위서 최종 결론

콜린알포레세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가르마가 타졌다. 치매관련 질환은 현행대로 급여 유지하고, 나머지 적응증은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다만 본인부담률은 심사평가원이 검토안을 마련하도록 위임했다. 최종적인 건 오는 11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약평위 사후평가소위원회는 4일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적응증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인용하면,  '치매관련 질환', '뇌대사관련 질환', '기타 질환'(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나뉜다. 

또 다시 치매관련 질환은 '증증치매'와 '치매', '뇌대사관련 질환'은 '경도인지장애'와 '기타 뇌관련 질환'으로 분류 가능하다. 

사후평가소위는 이날 격론 끝에 이중 치매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급여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나머지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본인부담률을 100/80으로 할지 아니면 100/50으로 할지는 심사평가원이 검토안을 마련해 약평위에 제시하도록 위임했다.

본인부담률 검토방식은 심사평가원이 갖고 있다는 '사회적 요구도 알고리즘'이 활용되고, 이를 토대로 '경도인지 장애', '기타 뇌관련 질환', '기타 질환' 등에 본인부담률이 각기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치매급여 유지와 질환별 본인부담률 차등안은 최종적으로 오는 11일 열릴 약평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약평위 다음 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결과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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