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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세포 림프종 등으로 급여 투여범위가 확대되는 베이진의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에 대한 급여세부기준이 공개됐다.
만성림프구성백혈병 1차 요법의 경우 투여대상이 65세 이상으로 정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약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22일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행예정일은 6월1일이다.
만성림프구성백혈병=1차와 2차 이상 투여단계 요법이 신설된다.
먼저 65세 이상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소림프구림프종(small lymphocytic lymphoma)으로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CIRS)>6인 경우 또는 Creatinine Clearance <70 mL/min인 경우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단계는 1차다.
심사평가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전문가 의견과 대체요법인 오비누투주맙+클로람부실 병용요법 대비 개선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투여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또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SLL)에도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투여단계는 2차 이상이다. 단, 이전에 BTK(Bruton’s Tyrosine Kinase) 억제제 치료 실패 시 급여는 불가하다.
심사평가원은 "임상시험 등에 따라 이전 BTK 억제제 치료 실패 시 동일 기전 약제의 급여를 제한한다"고 했다.
비호지킨 림프종=현재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Waldenström’s macroglobulinemia) 성인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여기다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이 추가된다. 단, 만성림프구성백혈병 2차 이상 요법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BTK(Bruton’s Tyrosine Kinase) 억제제 치료 실패 시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급여되고 있는 이브루티닙과 동일한 기전의 약제인 자누브루티닙의 임상문헌 등에 따라 이전 BTK(Bruton’s Tyrosine Kinase) 억제제 치료 실패 시 급여를 제한하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