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L 등 급여확대 브루킨사, 급여기준 어떻게 정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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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L 등 급여확대 브루킨사, 급여기준 어떻게 정해졌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2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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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공고 개정 추진...6월1일 시행예정

외투세포 림프종 등으로 급여 투여범위가 확대되는 베이진의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에 대한 급여세부기준이 공개됐다.

만성림프구성백혈병 1차 요법의 경우 투여대상이 65세 이상으로 정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약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22일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행예정일은 6월1일이다.

만성림프구성백혈병=1차와 2차 이상 투여단계 요법이 신설된다.

먼저 65세 이상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소림프구림프종(small lymphocytic lymphoma)으로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CIRS)>6인 경우 또는 Creatinine Clearance <70 mL/min인 경우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단계는 1차다.

심사평가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전문가 의견과 대체요법인 오비누투주맙+클로람부실 병용요법 대비 개선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투여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또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SLL)에도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투여단계는 2차 이상이다. 단, 이전에 BTK(Bruton’s Tyrosine Kinase) 억제제 치료 실패 시 급여는 불가하다. 

심사평가원은 "임상시험 등에 따라 이전 BTK 억제제 치료 실패 시 동일 기전 약제의 급여를 제한한다"고 했다.

비호지킨 림프종=현재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Waldenström’s macroglobulinemia) 성인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여기다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이 추가된다. 단, 만성림프구성백혈병 2차 이상 요법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BTK(Bruton’s Tyrosine Kinase) 억제제 치료 실패 시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급여되고 있는 이브루티닙과 동일한 기전의 약제인 자누브루티닙의 임상문헌 등에 따라 이전 BTK(Bruton’s Tyrosine Kinase) 억제제 치료 실패 시 급여를 제한하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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