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서 뒤집힌 거짓청구기관 급여비 불인정처분 판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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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서 뒤집힌 거짓청구기관 급여비 불인정처분 판결...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6.1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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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동개설자 중 1인 면허정지 시 의료업 정지도 합당"
심평원 "허위청구 강력규제 의료법 취지 존중한 판결"...환영

의료기관 공동개설자 중 1인이 거짓청구를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도 정지시키는 게 합당하다는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히 1·2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뒤집고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 대법관)는 A병원을 공동 개설해 운영 중인 B씨 등 4명이 제기한 '요양급여 및 급여비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5월 30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공동개설자 중 1인이 거짓청구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자격이 정지된 기간동안 해당 요양기관이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자격을 갖고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는 이 사건처럼 다른 공동개설자들이 해당기간 동안 진료행위를 하고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로 확장된다.

주요 사실관계와 의료법 관련 법령을 정리하면 이렇다.

A병원 공공개설자인 C씨는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상 사기죄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벌금 3천만원이 확정됐다.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C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2018.8.1~2018.10.31)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공동개설자들은 같은 해 9월4일 공동개설자를 변경 신고해 C씨를 공동개설자에서 제외시켰다. 

다툼은 변경된 공동개설자들이 C씨의 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고 공동개설자에서 제외되기 전일까지의 급여비를 청구했는데, 심사평가원이 이를 반송처리하면서 시작됐다. 반송 처리했다는 건 급여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미이며,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청구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66조3항을 근거로 삼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에 B씨 등 공동개설자들은 해당기간 동안 C씨는 공동개설자로 이름만 올려져 있었을 뿐 실제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급여비는 다른 공동개설자들이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급여비 불인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복수의 의사들이 공동으로 개설한 기관이고,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진료행위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다른 공동개설자들이 실시한 진료분에 대해서만 정당하게 급여비를 청구했는데 이를 거절 당했으니 억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흥미로운 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C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원고들이 적법한 자격과 면허를 가진 의사로서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유지한 상태에서 환자 치료에 적합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한 이상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비) 심사청구를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의료법 66조 3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병원의 공동개설자들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기위한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C씨가 형식적으로 공동개설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의사 아닌 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요양급여는 적법하게 의사면허를 가진 원고들에 의해 시행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들이 실시한 요양급여는 그 기준에 부합하게 실시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공공개설자 중 1인이 거짓청구를 이유로 자격정지된 이상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66조 3항을 적용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을 정지시키는 게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나머지 공동개설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그와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의료법 66조3항이 적용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이강군 법규송무부장은 "대법원은 1·2심 판결과 달리, 비록 면허정지처분이 대인적 처분이기는 하나 요양기관 대표자의 지위에서 거짓청구에 따른 사기죄로 형사판결을 받았고, 이에 근거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인에 대한 대인적 처분 이외에 그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까지 강력히 규제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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