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등재부 등 심평원 약제관리실 업무분장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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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등재부 등 심평원 약제관리실 업무분장 일부 조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6.1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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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급여 등재 관리 업무 약제성과평가부로 이관
약제관리부, 위원회 운영현황 점검기능 삭제
약제평가부,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검토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소속 부서들의 업무분장이 변경된다. 신약등재부 소관이었던 성과기반위험분담제 등 조건부 급여 등재관리 업무가 약제성과평가부로 이관되는 게 핵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제규정 시행세칙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 예정일은 7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의 성과기반위험분담제 등 조건부급여 등재 관리 업무가 약제성과평가부로 이관된다.

구체적으로는 '조건부급여 등재 운영에 관한 사항(성과기반위험분담제 등)'과 '조건부급여 대상 자료수집 체계 개발 및 운영' 업무에서 '조건부급여 등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신약등재부 업무로 남고, '성과기반위험분담제 등'과 '조건부급여 등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약제성과평가부 업무가 된다.

또  약제관리부의 '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 기능은 업무종료에 따라 삭제된다.

이와 함께 약제기준부의 약제 급여기준 관련 문구는 명확히 정리된다. 구체적으로는 '약제 급여기준과 심사지침의 설정‧관리‧개선 등에 관한 사항'과 '약제 급여기준 개선대상 발굴 및 자료 수집‧검토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과 심사지침,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세부사항 책자 제작에 관한 사항'으로 바뀐다.

또 약제평가부의 '약제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관한 사항'과 '관련 규정 개정(가산제도 개편 등)에 따른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이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되고,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검토'는 업무 종료에 따라 기능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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