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 원점서 다시 검토해야"
상태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 원점서 다시 검토해야"
  • 양민후 기자
  • 승인 2020.06.05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단체 성명서 발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재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4일 심사평가원 사후평가소위원회는 급여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검토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치매관련 질환에 대한 급여는 유지하고, 나머지 질환에 대해선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것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한국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 및 뇌대사질환에 대해 급여 적용하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심지어 미국 FDA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업체에 경고서한을 보낸 바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건강보험재정을 가장 많이 소요하는 성분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실제 환자들에게 필요한 많은 의약품이 급여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말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에 효과가 있고 비용효과적이라면, 심평원은 그 자료를 국민에게 모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별급여 적용은 더 큰 문제다. 선별급여제도는 애초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의 일환으로 항암신약 등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창구로 마련됐다. 문헌재평가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선별급여로 적용하는 것이 정말 취지와 맞는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선별급여의 취지를 반드시 다시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전까지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 발언자 공개를 포함한 급평위 회의록 및 재평가로 검토된 자료와 평가기준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