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차등', 약제 선별급여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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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차등', 약제 선별급여 어디까지 왔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0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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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적용 시 9번째
현재 8개 성분에 적용...대부분 항암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치매+선별급여'로 방향이 잡히면서 약제 선별급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급여가 확정되면 비항암제 중에서는 두번째, 전체 약제 중에서는 9번째가 된다.

그렇다면 현재 선별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들은 어떤게 있을까.

7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 선별급여는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현 정부들어 이른바 '문케어' 일환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선별급여를 적용하면서 항암제의 경우 (현 본인부담률 등을 감안해) 본인부담률을 100/30 또는 100/50으로 정할 것이라고 그동안 설명해왔다. 규정상으로는 이외에도 항암제나 희귀질환약제가 아니라면 100/80도 선택 가능하고, 소아·희귀질환·노인·임산부 등 임상시험 취약환자 대상 약제는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임상적 유용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이다.

구체적인 조합을 보면 관련 고시에는 '임상적 유용성(0) & 대체가능성(X)'100/30 내지 100/50, '임상적 유용성(0) & 대체가능성(O)' & 사회적 요구도(())' 100/50, '임상적 유용성 불명확 & 사회적 요구도' 100/50 내지 100/80 등으로 제시돼 있다. 

현재 선별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는 성분 기준으로 총 8개. 이중 세르비에의 만성심부전치료제 프로코라란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항암제다.

해당 약제와 본인부담률은 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 100/30, 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자이티가정 100/30, 로슈의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주 100/30, 에자이의 유방암치료제 할라벤주 100/50, 프로코라란 100/50, 얀센 유방암치료제 케릭스주 100/50, 로슈의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제 가싸이바주 100/30, 암젠의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치료제 100/30(관해요법) 등이다. 이처럼 아직은 100/50보다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약제는 없다.

이중 가장 최근 관해요법이 선별급여로 인정된 블린사이토주 사례를 보면, 임상적 유용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이 어떻게 활용됐는 지 알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급여확대 당시 "관해공고요법은 관해유도 후 바로 조혈모세포이식이 어려운 경우에만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며, 소요비용이 고가로 급여인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공여자측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혈모세포이식을 즉시 받지 못하는 환자는 관해공고요법(3주기)이 필요하며, 현재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실정이므로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안해 관해유도요법 후 완전 관해(CR) 또는 불완전한 혈액학적 복구를 동반한 완전 관해(CRh)이면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환자에 한해 관해공고요법을 본인부담률 30/100으로 선별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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