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제제 재평가 본격 착수...27일까지 자료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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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제제 재평가 본격 착수...27일까지 자료제출 요청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5.2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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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보유 제약사에 일제히 공문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이 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자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게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일제히 보냈다. 제출기간은 5월27일까지다.

심사평가원은 공문에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포함한 제품(경구 및 주사제 등 모든 제형을 포함)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등의 자료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공고에서 임상적 유용성 평가기준을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 임상연구문헌 등으로 제시했었다.

HTA 보고서는 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 평가 보고서, Cochrane 자료 등이 해당된다. 또 임상연구문헌은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식약처에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기간으로는 너무 짧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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