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제네릭' 경쟁력 강화?..."대외비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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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제네릭' 경쟁력 강화?..."대외비로 의견수렴"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6.0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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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민관협의체 중간보고 등...4개 분과 논의내용 점검

식약처가 'K-제네릭'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민관협의체 중간보고를 열고 그간의 논의내용을 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그에 대한 논의내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식약처가 진행하고 있는 관련 민관협의체에 대한 논의 자체가 '대외비'(?) 형태로 외부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분과에서 진행되는 화상회의 등의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면서 "물론 그동안에 나올법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분과 회의에서는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취합했다"며 "품질과 가격 문제, 개량신약과 인도회사와의 경쟁 등 다양한 의제들이 속속 등장했다. 브레인 스토밍으로 진행됐기에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9일 오후에 있을 중간보고에는 처장과 분과장이 모여 논의하는 중간보고 시간"이라며 "어떤 내용이 나왔을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꺼렸다. 협의체에 참여인사들 모두 해당 내용을 외부로 알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울러 업계 한 인사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대외비가 포함돼 있어 외부에 말하기 어렵다"면서 상황을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철저하게 이번 회의내용을 외부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논의된 내용을 일부 결실에 대해서 업무개선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물을 때때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비공개 논의를 하나씩 풀고 있다.

지난달 13일 제네릭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동일제조소 제네릭을 묶음형으로 허가관리하고 품질 심사 검토 조직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일원화한 것이 그 첫번째 열매였다.

그 이후 지난 29일 배포된 제네릭 '제네릭의약품의 효과는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라는 내용의 의약사 등 전문가 대상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한 '전문가에게 유익한 제네릭 안내' 홍보물이 그 두번째 결과이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내는 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비공개 민관협의체 회의가 지칫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심사숙고해야 부분이다.

일례로 협의회 분과 회의에서 최근 알려진 '직접생동' 표시기재가 처방조제되는 전문약에 표기된다는 것은 국내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간 점이다. 환자가 복용전에 확인 할 수 있는 전문약 완포장의 겉표지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적고 일반 환자들이 만약 '직접생동'을 본다고 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은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내용을 국제경쟁력 강화한다는 목표에 적용하기에는 내용이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업계 모 인사는 이와 관련 실효성이 낮은 '직접생동' 표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대의에 밀려 따를 수밖에 없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물론 식약처는 이같은 논의내용들은 완전한 최종결론이 아닌 중간논의에 불과하기에 밖으로 나갈 경우 자칫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다각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우수한 K-제네릭을 키워나간다는 방향성을 볼때 논의과정부터 비공개로, 대외비로 붙이는 것은 소통의 본질과는 사뭇 어긋난 길로 보인다. 투명한 과정속에서 나온 결과물은 결국 풍성함이 따를 것인 반면 밀실에서의 나온 결과는 의혹과 불평이 나올 수 있음이 다시금 되새겨볼 일이다. 앞으로 한달간의 기간동안 좀더 활발한 소통의 자세로 논의를 이어가 세계가 인정하는 'K-제네릭'을 만들어나갈 지 주목된다.

한편 식약처는 'K-제네릭'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을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달말 관련 과제에 대한 최종 보고와 공유를 통해 제도 또는 업무  개선에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협의체의 주요안건은 제네릭 표시개선과 등등성 관리 개선, 위탁제조품목 GMP 요건, 허가심사 규제개선, 품질갱쟁력 제고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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