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직접생동' 표기 가닥...환자 알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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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직접생동' 표기 가닥...환자 알권리 강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5.2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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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네릭 민관협의체회의서 방향성 잡아
처방조제로 포장 훼손 등 실효성 적다 지적도

제네릭 제품에 대한 직접생동여부을 환자나 의약사가 직접 볼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의협화 병협, 약사회, 환자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분과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향성을 세웠다.

특히 환자의 알권리를 한층 명확하게 해 제네릭에 대한 신뢰를 쌓고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직접생동을 제품에 표기하는 것으로 이날 가닥을 잡았다.

이날 참여 전문가들은 대체로 방향성에 동의했으나 실효성 문제로 이견이 있었지만 대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제네릭 제품에 직접생동 관련 표시를 해 환자나 의약전문가에게 이를 알리는 것으로 했다"면서 "표시여부는 아마도 규정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인사는 "현실적으로 생동이라는 말을 표시하더라도 환자 등에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의약품에 대한 한층 투명하게 전달하고 직접제조나 위탁제조, 직접생동 등을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달라질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 인사는 "제품 포장 등에 직접생동여부를 표시하면 환자에 정보제공하고 질좋은 의약품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표시 개선을 긍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처방조제로 사용되는 전문약의 경우 포장에 해당 정보를 기재한다고 해서 환자 등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좁을 수 있음을 지적되기도 했다.

겉포장이나 통약이 아닌 경우 대부분 환자에게 자동조제기 등을 통해 1회 복용포지로 재포장되고 '생동'이나 '대조약' 등에 대해 일반 환자의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해당 제품에 표시기재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표시여부를 제약사의 자율성을 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게 일선 제약업계의 의견이었으나 대의명분차원에서 직접생동 표시를 식약처의 초기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제네릭 관련 민관협의체에 대한 중간보고를 이달말 열고 6월말 최종 과제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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