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안전 종합적 평가 후 공개...진료비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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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안전 종합적 평가 후 공개...진료비 연계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9.1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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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도에 통합...중소병원-의원 확대 필요
이상일 울산대의대 교수, 환자안전법 정책 개선 주문

요양기관이 환자환자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좀더 명확한 평가지표를 만들고 그 평가에 따른 종합점수를 공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이 종합점수가 일정 기준 미달일 경우 미국에서 현재 도입중인 진료비와 연계를 통한 감액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이상일 울산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대한환자안전학회 제11차 정기학술대회'에서 '환자안전법 제정이후 환자는 안전해졌는가' 주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환자안전관리 측정 지표를 만들어 이를 점수로 산출해 결과지표 등을 병원별로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결과는 의료기관에 환류하거나 환자와 소비자의 선택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국내도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별 환자안전 종합점수별 등급을 공개한 미국사례.
병원별 환자안전 종합점수별 등급을 공개한 미국사례.

이어 "국내는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환자안전보고시스템 구축과 고도화 등 4대 추진전략 13개 실천사항으로 추진중"이라며 "하지만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와 역량, 환자안전 기준과 지표의 개발과 보급,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사업, 보건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과 리더십 배양은 미진해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야 사안"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세분화된 지표를 통한 환자안전 종합점수가 나올 경우 일정 이하의 점수는 진료비 지불과 연계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환자안전과 의료질과의 연계를 통해 잘하면 수가를,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미국은 환자안전지표와 의료관련 감염 지표 점수를 각각 계산해 종합점수를 산출하는데 HAC 점수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관에 진료비를 1% 감액 지불하고 있다"며 "국내도 환자안전관리가 미흡한 요양기관에 대해 이같은 채찍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종소병원과 일차의료기관으로 확대해 환자환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에서 환자안전도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면서 "종합병원 위주의 인증제도에서 벗어나 모든 의료기관이 인증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증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단기로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종별가산율 차등화, 요양기관 지정 조건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인증제가 도입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좀더 제도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지원과 연계, 환자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관련 학습과 기술적 지원을 위한 심평원 등의 공공기관의 연계가 부족해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환자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소송 등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환자안전 활동 기록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지목했다.

끝으로 환자안전 관련 환자와 의사가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신뢰 속에서 중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과법'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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