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대상 의료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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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대상 의료기관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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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합병원-2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구체화

개정 환자안전법시행규칙 공포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1월30일부터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건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올해 하반기 중 배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을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정 환자안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다.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 등=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 의료법 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등이 지정대상이다.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1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지정받으려면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 등 보고 방법=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내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운영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절차=대상기관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사고와 관련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복건복지부는 내년부터(21.1.30) 시행될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무 보고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해 올해 하반기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대상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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