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없이' 등 환자안전 의무보고 범위 구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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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등 환자안전 의무보고 범위 구체화 추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9.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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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애로사항 발생...TF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중
백현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팀장, 관련 법 개정 소개

지난 7월부터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중대환자안전사고시 의무적으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문제는 보고해야할 범위가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것.

백현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팀장은 16일 열린 대한환자안전학회 '제11차 정기학술대회에서 현재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백 팀장은 "현재 의료현자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환자안전사고시 보고범위"라면서 "개정된 법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없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여기서 '지체없이'가 구체적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의무보고의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법안의 내용이 임상의 전 상황을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 범위와 시점 등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안전 전문가단체와 학회 추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자안전 의무보고TF가 의무보고 범위 등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중"이라며 "결정된 내용이 나오면 의료기관과 학회 등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범위는 △설명, 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사망,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 기록과 다른 의약품, 용량 또는 경로가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이다.

여기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범위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자폐성장애인 제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기관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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