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의협, 반대에 환자단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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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의협, 반대에 환자단체 "필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8.1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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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에 의견서 제출...환자-의료인 불신 조장 등 지적
환자단체 "무자격자 수술, 성범죄 등 환자안전 예방 적절"

환자와 의료기관간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수술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술실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그 필요성이 한층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설치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지난 12일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환자단체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위해 반드시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해왔고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동의하며 강력하게 법안 통과를 주문한 사안이다.

하지만 의협은 이같은 법안에 대해 여전히 수술기피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의협은 이번 의견서에서 환자와 의료인간 불신을 조장하고 환자건강권 및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돼 해당 법안에 반대의사를 내놨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실효성이 의심되는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법안이 적정 의료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의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입법 추진"이라며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진을 위법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감시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규제하게 된다"고 지목했다.

이어 "이는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불신 조장, 환자의 건강권 침해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불균형 초래, 환자 비밀 누설과 전파의 위험 및 이로 인한 환자의 사생활·인격 침해,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영상 저장 및 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재원 투입 부담, 수술실 업무의 방해 가능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감시체제 하의 방어적 의료 유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수술실 CCTV 설치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감시체계 도입은 CCTV만 설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단편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장의 전시 효과만 있을 뿐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진료 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전한 수술실 환경 조성은 근무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감시로는 절대 보장될 수 없으며, 실태조사 등의 명확한 필요성 검증 없이 CCTV 설치 강제화를 통한 감시체계보다는 외과계 의사의 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안정성 보장, 수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등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불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추진보다는 제도 입법에 앞서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대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모든 방법이 동원돼야 하는 수술실의 특성과 본질을 고려해 이상적인 수술 환경 조성을 위해 환자와 의료진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의사 윤리교육 강화, 자율징계권 부여, 면허관리제도 개선, 의료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등 정부·의료계 등 전문가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관련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역설했다.

이와 반대로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는 환자안전을 위한 예방장치로 그 필요성을 다시금 피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와 관련 "무자격자 수술과 수술실 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그동안 많았고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 그에 따른 처벌도 제도적으로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의사들의 안전을 위해 응급실에는 CCTV 설치를 허용해 국가가 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술실은 안된다는 건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방지하기위한 면허취소나 신상공개 등 정책적 제안이 미흡했기에 지금의 CCTV 설치 의무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됐지만 21대에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졌기에 해당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돼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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