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인증취소?...의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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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인증취소?...의협 "반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7.3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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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법-환자안전법안 2건에 의견 제출 예정
인증제도 본질적 취지에 어긋나...종별 인증 장려 바람직
환자와 의료인 불신 초래...7일 기한도 현장 적용 어려워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증 취소하고 이같은 안전사고를 7일 이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내용과 사고경위를 설명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의사를 견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2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반대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해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에 대해 의협은 인증제도 본질적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의료기관 인증단계에서부터 환자의 안전에 대한 의료기관의 충족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관련 사고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을 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인증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서도 예상치 못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인증취소사유로 할 경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인증을 취소당할 가능성을 보유하는 불안정안 상태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의료기관이 비용을 투입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평가를 받는 사업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일정이상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것이지만, 의료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특히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로 의료기관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사고를 망라하고 있다"면서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성실한 진료를 제한하는 통제권을 하나 더 부여하는 것으로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의료기관에 과도한 규제가 되어 의료기관이 인증 자체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제도 자체의 실효성마저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사고를 인증취소의 사유에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를 빌미로 한 환자 측의 부당한 요구 및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을 더욱 증대시켜 오히려 환자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본래 취지를 이어받으려면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를 이해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종별 인증을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법 개정의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대해서는 의협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개정안과 관련 "모든 환자안전사고를 7일 이내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환자안전사고의 과실 주체가 '의료인'이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대한 사고가 아닌 모든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설명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불신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했다.

무엇보다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수술, 처치 등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불필요하며,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는 환자안전사고의 특성상, 사고의 경위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 설명의 기한을 '7일 이내'로 기한을 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적용키 어려운 법안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라면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의 부담만을 늘리는 법안보다는,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인력, 행정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선행적 지원 정책과 그에 수반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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