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월부터 적용…초과액 환급
내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개인별 최저 121만원에서 최고 506만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금액(본인부담상한제)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첫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수준에 따라 1~7단계로 구분되는 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금액을 산출한다. 이번에 반영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다.
따라서 내년도 단계별 상한금액은 1단계 121만원, 2단계 151만원, 3단계 202만원, 4단계 253만원, 5단계 303만원, 6단계 405만원, 7단계 506만원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별 상한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부터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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