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네릭도 협상한다고?...등재 지연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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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네릭도 협상한다고?...등재 지연 우려 확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2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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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재정부담만 키워"...공단 "최대한 빠르게"
계약제 도입 공단규정 개정안 숨고르기

[초점] 베일벗은 약가제도 보완방안=(3) 제네릭 협상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회의에 보고된 이후 간헐적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약가제도 보완방안이 4개월만에 베일을 벗었다. 아직 건보공단 내부규정 개정안이 오픈되지 않은 상태여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규정을 토대로 짚고가야 할 주요내용을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정부는 제약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등재 계약제도입을 골자로 한 약제 등재절차 일원화를 공식화했다.

신약 뿐 아니라 산식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제네릭도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고 6월 11일까지 80일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제네릭 계약제 도입방안은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회의에서 도입방안을 보고해 이미 알려진 사항이었다. 

당연하지만 제약계 반응은 좋지 않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네릭은 빨리 등재될수록 보험재정 절감에 도움을 준다. 반면 제네릭 협상제는 등재기간을 늦춰 건보재정 부담만 키우는 제도다. 제네릭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제네릭 약가를 깎을 궁리만 해왔다. 그런 마당에 건보재정에도 더 도움이 안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특히 "제네릭 계약제는 이른바 '발사르탄 사태'와 같은 유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손쉽게 재정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제약계는 시선이 곱지는 않지만 제네릭 계약제는 의미도 적지 않다. 일단 형식 논리상 약제 선별목록제도의 일관성을 받쳐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제네릭 등재는 사실상 네거티브제도로 운영돼 반쪽짜리 선별목록제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 계약을 통해 허가사항 변경 등 등재이후 제네릭 변화상황을 파악하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보험자인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보험자 입장의 논리 전개보다는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제네릭 계약제를 연착륙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사안을 접근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기는 했지만 이달 31일 제약사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던 것도 이런 일환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약사 의견은 이미 소그룹 미팅을 통해 한 차례 청취했다. 이번에 다시 추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간담회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면 간담회를 앞두고 제약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사전에 의견을 받아둔 게 있다. 우선은 사전서면의견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지 여부 등 아직 더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고, 제약사들의 의견도 더 반영할 게 있는 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따라서 제네릭 계약과 관련한 공단 규정 개정안 의견조회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어찌됐던 계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금과 비교해 제네릭 등재기간이 지연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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