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 계약기간 5년...후발약제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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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계약기간 5년...후발약제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2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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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보완방안, 23일부터 의견조회 착수

정부가 위험분담제도(RSA) 계약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고, 후발약제 계약기간을 선발약제 기간에 기속시키지 않고 별도로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19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보완방안을 오는 23일 입법·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급여우선순위, 약제등재 절차 일원화(제네릭 계약제), 60일 범위 내 협상 일시정지 및 협상기한 연기 명령, 약가협상생략약제 보고절차 간호화, 등재약 재평가 근거규정 명확화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당일 아침 관보에 게제한다.

또 RSA와 경제성평가면제 완화 등과 관련된 내용들은 심사평가원 등이 별도 공개해 의견조회하는 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문회의에서 보고한 RSA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우선은 계약기간인데, 현재 4년을 기본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1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4+1)을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동안 재평가 등의 논의와 절차를 마쳐야 하겠지만 내용상으로는 1년이 연장되는 효과다. 

후발약제 계약기간도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후발약제 계약기간을 선발약제 계약기간 종료까지만 적용하도록 제한하려고 했었다. 

이에 대해서는 선발약제의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여전히 후발약제가 RSA를 선택해 등재절차를 밟기 어려울 것이라는 제약계 우려가 적지 않았었다. 이는 사회적 논의를 거듭한 끝에 후발약제에 RSA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한 취지를 무색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발약제에도 선발약제와 동일하게 5년의 계약기간을 별도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한편 후발약제 RSA 확대 적용으로 손질이 불가피한 재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다. 다만 선발약제 계약연장을 통해 환자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재정부담을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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