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 비밀계약 폐지...약가인하 지연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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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비밀계약 폐지...약가인하 지연엔 손해배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18 0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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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들 4.15 총선 맞춰 잇달아 제안
코로나19 계기, 의약품 공공성 강화 드라이브

"특허가 만료됐거나 무효화된 이후 약가인하 시점을 늦추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격조정이 지체돼 발생한 손해를 특허권자가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위험분담제도 협상내용이나 원가 관련 내용을 비밀에 붙이는 계약조건을 철폐해야 한다."

보건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와 4.15 총선을 계기로 의약품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정책제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건강과대안), 지식연구소 공방(공방) 등이 해당 단체들이다. 

먼저 건약은 이번 주중 의약품 공공성 강화 요구들을 담아 각 정당에 공개 질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의약품 규제완화 조치 철회와 의약품 허가검토 강화, 실효성 있는 시판후 재평가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다. 또 의약품 허가 및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는 퇴직 공무원들의 채취업 사례를 적시하고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건약은 지난 13일에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논평을 통해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특허권에 따른 제한적 생산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공급부족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강제실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연, 건강과대안, 공방 등도 지난 16일 '꼭 필요한  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적절히 생산, 유통, 사용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장윤리와 분리된 공익적 의약품 생산 및 공급체계, 시장독점권 부작용 최소화, R&D 성과의 공적활용,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 강화 등 4가지를 제안했는데, 주요내용은 이렇다.

우선 필수의약품의 경우 특허권자 이외에 제3자도 공정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특허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를 정비하자고 했다. 의약품 품목허가 제출자료에 R&D 비용, 임상시험 비용, 생산비용, 외국의 가격 등을 추가하고, 각 연구 및 생산에 관한 비용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험분담제도에 대해서는 협상내용이나 의약품 원가와 관련된 내용을 비밀에 부치는 계약조건을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허만료 또는 무효화 된 약제의 약가인하 시점을 늦추기 위해 행정소송(약가인하 집행정지 등)을 제기했다가 특허권자가 패소한 경우 약가인하가 지연된 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 마이폴틱과 써티칸, 비엠에스제약과 화이자의 항응고제 엘리퀴스 등을 거론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활용해 후발의약품 출시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례로는 글리벡의 GIST 용도특허, 올란자핀 등을 예시했다.

건약 관계자는 "보건연, 건강과대안, 공방 등은 주기적으로 만나 보건의료분야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의약품 공공성 강화도 아젠다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의약품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프랑스나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의약품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RSA 제도도 환급율 등을 통해 가격을 불투명하게 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연은 진보적 성향의 의사(인의협), 치과의사(건치), 한의사(청한), 약사(건약) 등의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조직이다. 

건강과대안에는 인의협이나 건약 소속의 진보적 성향의 의약사 뿐 아니라 사회학, 정치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다. 지향하는 가치에는 '약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이 죽어가는 체계에 반대한다. 의약품은 독점하거나 이윤의 도구가 돼서는 안되며 필수약을 위한 투자나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방은 한미FTA 협상 당시 지재권 문제를 최일선에서 제기했던 남희섭 변리사가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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