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인 의료행위 승인 의료계 민감하게 반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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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인 의료행위 승인 의료계 민감하게 반응하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2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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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안 제출의견 검토결과 이례적으로 공고

보건의료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외국 의료인 의료행위 승인 입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입법안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고하는 등 확대해석 차단에 분주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를 공고했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해당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은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규칙을 통한 외국 의료인의 의료행위 승인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외국 의사의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 의료인의 의료행위 승인 시에도 국내 의료인과 동일하게 모든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정해진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외국의사의 자격, 의료행위 승인절차, 승인기간 등의 사항은 향후 구체적으로 규정해 안내할 예정이며, 제출해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제출해주신 의견 중 타 보건의료인 직종의 진료 참여 등 의료인의 업무 범위 확대 등과 관련된 사안은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반영이 어려움을 답변드린다"고 했다.

한편 해당 의료법시행규칙은 지난 20일 입법예고가 종료됐으며, 곧 이어 규제심사 등 개정안 확정을 위한 다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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