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개월 영유아까지"...듀피젠트, 투여연령 확대 첫 관문 넘어
상태바
"만 6개월 영유아까지"...듀피젠트, 투여연령 확대 첫 관문 넘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07 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평가원, 5월 약평위서 급여 적정성 인정
얼비툭스 급여확대안은 조건부로 심의 마쳐
다잘렉스 4제요법은 불수용

사노피아벤티스의 중중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의 급여 투여 연령이 만 6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 사실상 전 연령대로 확대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급여 첫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일 올해 5차 약평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듀피젠트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듀피젠트프리필드주와 펜 각각 200mg, 300mg 제품에 대한 만 6개월~만 5세 연령대 투여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안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잘 알려진 것처럼 듀피젠트는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2020년 1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300mg 제품만 있었다.

​이어 2년 3개월 뒤인 2023년 4월 청소년(만 12세~만 17세)과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소아(만 6세~만 11세)로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됐는데, 이번에 투여연령을 더 확대하는 안이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만 6개월 이상까지 사용범위를 더 늘릴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다.

​듀피젠트 급여확대안은 앞으로 건보공단과 사노피가 진행하는 상한금액, 예상청구금액, 위험분담계약 변경 등의 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반영돼야 확정 시행된다.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더라도 아직 최소 2~3개월 이상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이날 약평위에는 위험분담계약 약제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안건으로 머크의 전이성 직결장암치료제 얼비툭스주(세툭시맙)과 얀센의 다발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등도 함께 올랐는데, 얼비툭스는 조건부 통과, 다잘렉스는 불수용으로 결론났다.

​얼비툭스의 경우 직결장암 항암요법 공고 안 중 'EGFR 양성'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23년 8월31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었다.

​다잘렉스의 경우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병용해서 쓰는 유도요법이 이번 안건이었는데 거부됐다. 암질심은 2023년 5월 통과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