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도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환자피해 없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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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도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환자피해 없게 돌아오라"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5.17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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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법원 판결 계기로 의료 정상화 조치 이뤄져야"
법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표명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환자단체가 의사들의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신청 각하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석달간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환연은 "환자와 국민들은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환연은 "현재의 의료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중증 의료, 지역 의료, 공공 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한편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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