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시 행정처분 주요사례...'재고량 차이' 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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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시 행정처분 주요사례...'재고량 차이' 등 여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9.1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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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취급자 관련 질의응답 등 소개

최근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마약류를 취급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강화가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병의원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하반기 교육자료를 통해 행정처분의 주요사례 등을 공유했다. 

교육자료에 따르면 먼저 행정처분의 주요사례를 소개했다. 

그 첫 사례로는 실물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산 재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마약류취급자의 실물 취급내역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이 일치해야 하며 업체내 개인사용자가 있을 경우라도 법적인 책임은 마약류취급자에 있기에 주기적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조-일련번호별 재고와 관리대장, 제품별 수불이역 등을 수시로 확인을 통해 실재고량과 시스템과의 일치함을 봐야 한다. 

두번째 사례는 의료용 마약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되는 일이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해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일이 잦은 것.

참고로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 저장할 것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할 것을 마약류법에 규정하고 있다. 

세번째 사례는 사고마약류 관할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되는 것이다.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를 관할 허가관청에 제출, 정해진 폐기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사례다. 

사고마약류 등은 재해상실, 도난, 분실, 파손, 유효기간(시용기한) 경과, 유효기간(사용기한) 임박, 재고관리 곤란, 환자반납등은 관할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해야 하며,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투약-조제하고 남은 마약류를 의미하며 이는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에서 자체 폐기하면 된다. 

그럼 병의원 등에서 마약류를 취급할 때 자주 묻는 질의는 무엇일까.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하고 있는 제품 제조회사가 변경된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취급한 실물 기준으로 보고가 원칙이기에 처방전과 달리 대체조제한 경우 대체조제한 실물 정보대로 취급보고 해야 한다. 

제품 제조회사 변경의 경우 실물재고로 입력해야 한다.
제품 제조회사 변경의 경우 실물재고로 입력해야 한다.

만약 제조회사가 한국로슈에서 종근당으로 변경된 경우 20정 중 한국로슈 제품 14정 조제하고 종근당 제품 6정을 조제한 경우 가각 구분해 입력하면 된다. 

다른 의료기관서 처방받은 지참마약류를 받은 병원은 취급보고 의무가 없지만 환자 퇴원이나 사망 등으로 환자가 지참약을 의료기관에 두고 가는 경우 마약류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가급적 관할 허가기관에 다른 마약류 폐기시 함께 폐기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처방에 따라 마약류 주사제를 투야하기 위해 개봉해 투약하려 했으나 환자거부, 상태 변화 등으로 미투약시 원칙적으로 처방을 취소(변경)해야 된다. 마약류 실물은 개봉했으나 전체 용량이 그대로 있으므로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했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하기에 곤란한 사유로 관할 허가관청에 폐기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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