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의무위반...재고량-보고기한-점검부서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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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의무위반...재고량-보고기한-점검부서 다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9.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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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하반기 취급보고 교육자료 공유

요양기관이 마약류를 취급보고 의무 위반시 당국의 행정처분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의약품안전관리원은 하반기 취급보고 교육자료를 공유하며 마약류 취급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상반기 교육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졌다.  

주요처분 사례를 보면 보유한 실물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전산 재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마약류취급자의 보고 편의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보고하지 않고 제약사 및 도매업체의 ERP시스템이나 병의원 및 약국의 처방-조제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해 보고가 가능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실물 취급내역과 보고내역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취급내역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 하지 않은 경우도 주요 행정처분에 포함됐다. 

보고기한 내에 실물취급을 기준으로 취급보고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기한내에 변경보고해야 한다. 변경보고기한은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일 이내이다. 

이와함께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및 미비치가 주요 행정처분 사례도 꼽혔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며 점검부 작성-비치,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밖에 사고마약류를 의료기관-약국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사례도 잦다. 

다만 자체폐기가 가능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경우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 희석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하는 자체 폐기방법도 있다. 이는 마약류취급자와 1인 이상 직원 입회, 또는 2인 이상의 직원 입회 후 마약류취급자의 확인해 폐기, 자체 폐기 후 그 근거자료인 폐기내역, 사진 등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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