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미한 마약류 보고의무 위반 행정처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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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경미한 마약류 보고의무 위반 행정처분 완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1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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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17일부터 시행
보고항목 누락·보고기한 미준수 시 1차 '경고'
처방전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 처분규정 신설

마약류 취급 보고와 관련, 오늘(17일)부터 경미한 보고항목 누락이나 보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또 마약류 처방전에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처분규정이 신설됐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관련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무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7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마약류취급자 등이 식약처에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와 관련해 보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보고기한 종료 후 5일 이내에 변경보고하도록 했던 것을 14일 이내로 연장했다.

또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시 일률적으로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경미한 보고항목을 누락하거나 보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 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7일, 4차 15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과 상대방(동물인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업무정지 7일, 그밖의 보고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보고 3일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처방전에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분은 신설됐다.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이다.

아울러 마약류 관련 허가나 승인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곧바로 허가 취소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근거도 마련했다.

또 마약류 품목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식에 '품목코드란 작성방법'을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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