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한 방법 허가 마약류취급자 '즉시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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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한 방법 허가 마약류취급자 '즉시 허가취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0.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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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9일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받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즉시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8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마약류 허가 등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허가(변경 포함)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변경 포함)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허가·승인이 취소된다.

마약 원료 식물 재배, 헤로인 및 그 염류 등 취급,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 등 취급,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그 원료의 취급, 대마 취급 등의 취급승인과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대마재배자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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