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도 마약류취급 폐업신고?..."행정업무 부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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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도 마약류취급 폐업신고?..."행정업무 부담 초래"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2.0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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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정애 의원 마약류법개정안 대표발의에 반대 입장 피력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기존 지자체뿐만 아니라 식약처에 업 폐업여부를 신고하도록 하는 마약류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일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이같은 의견을 국회와 식약처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게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현행 의료법상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개정안은 마약류취급 의료기관의 폐업사항을 허가관청으로 추가로 신고(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하도록 돼 있어 의료기관 폐업 시 행정업무 부담증가는 물론 의료기관 폐업에 대한 이중 규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최근 고도화된 전산망을 통해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시행 이후 유통 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가 첨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마련되어 있는 제도로도 불법적 행태의 마약류 유통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은 의료법상의 신고로 동 법률에 따른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를 통해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경우 등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각 정해진 절차 및 기한 내에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 법률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등 의료기관 역시 폐업시의 마약류 양도·양수 관리에 대한 엄격한 처리절차를 현행 법률상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극히 일부 사건의 경우에도 동 법률 제9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동 법률 제60조 내지 제63조에 따른 각 벌칙을 적용하는 등 마약류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을 강력히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목했다. 

의협은 이에 "개정안과 같이 불필요한 행정업무 규제 강화보다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이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의료인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또는 식약처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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