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제안 조치기준' 마련... 벗어나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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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제안 조치기준' 마련... 벗어나면 행정처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1.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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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제정안...2월14일까지 의견조회

식욕억제제 4종인 펜타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은 3개월 초과,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을 잘 살펴야 할 것 같다.

또 페티딘 등 진통제 12종 역시 3개월 초과, 연령 금기 위반 등을, 항불안제 10종도 3개월 초과, 4종 이상 병용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을 1월 24일 행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효능군 3종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등 성분 3종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이다.

참고로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한편 진통제는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이, 항불안제는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이 대상에 포함된다.

졸피뎀은 하루 10mg 초과나 18세 미만 처방-투약, 1개월 초과를,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수술-시술, 진단 외 사용, 간단 시술 등에 월 1회 이상 초과, 최대 허용용량 초과를, 펜타닐(패치제)은 3개월 초과, 18세 미만 처방-투약, 투여간격 위반이 처방투약 기준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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