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 MRI 급여화...환자부담 1/4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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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 MRI 급여화...환자부담 1/4로 줄어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09.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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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결...종별 9만~18만원 부담

50세 K씨(남)는 어지럼 증상으로 A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해 외래 진료를 받았고, 과거 뇌졸중 치료경력 등을 고려할 때 뇌 질환이 의심돼 MRI 검사를 시행했으나 뇌 질환이 진단되지 않아 비급여 검사비용 75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뇌(일반) MRI 금액(29만9195원)의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17만9500원(57만50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10월부터 뇌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4분의 1로 줄어든다.

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목)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작년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으로, 총 MRI 진료비 4,272억 원의 48.2%를 차지했었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그간 양성 뇌 종양은 연 1~2회씩 최대 6년까지 적용됐으나,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횟수도 진단 시 1회와 경과 관찰에서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와 경과 관찰로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뇌질환 진단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일 경우 해당 연도 2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60% 적용되지만 3회부터는 80% 적용을 받는다.

한편,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했기에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70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약 29만 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해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는 방안도 내년 1월부터 강화돼 시행된다. 이로써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하게 된다.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해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던 항목들을 발굴하게 됐다.

이에 따라 ① 신경학적 검사 개선 ②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③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동시 또는 1주일 이내 2개 이상 촬영)시 보험수가 산정 200% 제한 완화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의료계의 손실을 보전하는 한편 뇌질환 등 중증환자 대상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신경학적 검사 활성화 등으로 불필요한 MRI 촬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 소요(손실보상 포함)는 320억 원(연간 환산 시 1280억 원)이 예상된다.

이번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그 외 학계 및 시민사회 의견도 수렴해 최종방안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작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의 차질 없이 진행과 함께 비급여 약 1조 3000억 원을 해소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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