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켓' 포장 바라크루드0.5mg 1개월 수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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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켓' 포장 바라크루드0.5mg 1개월 수입정지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08.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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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처분내역 공개...비비안트정20mg도

30정 포장 중 일부 정제가 충전되지 않은 '공포켓'이 나온 한국비엠에스제약의 만성B형감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정0.5mg이 1개월 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한국화이자제약의 폐경후 여성 골다공증치료제 비비안트정20mg도 블리스터 불량으로 역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결과를 13일 안내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한국비엠에스제약은 의약품 ‘바라크루드정0.5밀리그램’을 제품표준서 중 용기 포장 견본에 기재된 포장단위(30정)와 다르게 정제가 부족한 제품을 수입·유통한 사실이 있다'고 위반내역을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정상제품은 10정 단위 블리스터 3개가 2차 박스에 포장돼 총 30정이지만 이중 10정 단위 한 개의 블리스터가 정제가 충전돼 있지 않은 공포켓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처분은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다.

식약처는 또 "한국화이자제약은 의약품‘비비안트정20밀리그램’을 수입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출하할 때 '제품 및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손상된 블리스터 포장상태로 출고해 판매 사실이 있다"고 했다.

처분내역은 바라크루드와 1개월 수입정지로 같지만 처분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13일로 다르다.

한편 식약처는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카드뮴 검출로 품질 부적합 판정받은 지오허브전호에 대해 16일부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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