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별도 검진기관 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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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별도 검진기관 지정도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03.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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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개 추진과제 확정...등급제도 폐지키로

정부가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건강검진기관도 별도 지정 추진한다.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학적 장애등급'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으로 70개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중 복지-건강 분야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의학적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제공되던 서비스는 '종합적 욕구 조사'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개선하기로 했다. 등급제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또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0개소를 2020년까지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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