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위원, 2년내 자문료 등 받은 약제심의 참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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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위원, 2년내 자문료 등 받은 약제심의 참여 못한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1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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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운영규정 개정 추진...제척사유도 추가

보험당국이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들에 대한 제척·회피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기간을 현 '12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리고, 제척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9일 공개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제척사유 중 하나인 '심의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심의대상 약제와 관련해 자문 및 연구용역 등으로 최근 12개월 내에 현금이나 물품 등의 보수를 받았거나 향후 12개월 내에 받을 예정인 경우'가  '심의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심의대상 약제와 관련해 자문 및 연구용역 등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현금이나 물품 등의 보수를 받았거나 향후 12개월 내에 받을 예정인 경우'로 변경된다. 

또 제척사유로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아울러 회피사유 중에서도 '최근 12개월 내에 심의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강의, 회의참석 등에 따른 수당,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받은 경우'가 '최근 2년 내에 심의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강의, 회의참석 등에 따른 수당,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받은 경우'로 바뀐다.

심사평가원은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세부사항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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