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11개월간 적발만 6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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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11개월간 적발만 60억 규모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4.12.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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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보자 5억2천만원 포상…서류조작·신고누락 백태 여전

올해 장기요양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건보공단에 덜미를 잡혀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금액만 무려 60억원에 달해 여느 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나 부당청구들은 주로 병원 등 기관 안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건보공단 또한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의존하는 사례가 커,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해 독려하고 있지만, 똑같은 백태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S장기요양시설은 16개월 간 요양보호사 2명을 조리업무에 전담시켜놓고 청구는 요양보호사 고유 업무를 한 것 처럼 조작해 청구했다. 물리치료사 1명에게는 월 160시간에 못미치게 일을 시켜놓고 청구는 그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작했다.

이 기관이 이런 수법으로 부당청구한 액수는 무려 2억1648만원. 건보공단은 공익신고한 제보자에게 총 14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I장기요양기관의 부당백태도 마찬가지였다. 이 기관은 수급자 1명에 대해 무려 483일 간 입소신고를 누락시키고, 청구는 감액없이 청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977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기관을 공익신고한 제보자는 건보공단으로부터 1087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W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시설로, 수급자 1명에게 19개월 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했다.

게다가 실제 서비스는 180분 이하 제공했지만 비용은 240문 이상 한 것처럼 꾸며 청구했다. 여기다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해놓고 비용은 등록된 요양보호사 명의로 청구하는 등 총 5671만원의 부당청구가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이 기관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15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같은 반복되는 백태를 뿌리뽑기 위해선 내부 공익제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익제보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번 적발 또한 공익제보자들의 조력으로 이뤄졌는데, 건보공단은 오늘(30일) '2014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 21명에게 총 611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 측은 "최근 6년 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80억원이며 포상금은 15억5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히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도 가능하며,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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