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비뇨의학과'로 명칭 변경...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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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비뇨의학과'로 명칭 변경...법령 개정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11.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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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입주승인권 등 지자체장에 위임

비뇨기과 명칭이 비뇨의학과로 변경된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 입주 승인 등은 앞으로 관할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법령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의과 전문과목인 비뇨기과 명칭이 비뇨의학과로 변경된다. 비뇨기과 진료영역 및 연구범위 확대에 대한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비뇨기 명칭을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입주 승인,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시정명령 및 입주 승인 취소,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정부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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