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멍에 욕창까지"...요양병원 신체억제대 남용심각
상태바
"피멍에 욕창까지"...요양병원 신체억제대 남용심각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7.10.30 2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춘숙 의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더 문제"

노인 환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신체억제대가 노인학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지침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요양병원은 11곳이었다. 부문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제기된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은 요양병원개설자가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2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단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그러나 올해 적발된 요양병원들은 의사 처방이 없었고, 환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체억제대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보건복지부가 접수받은 요양병원관련 민원에서도 드러났다. 저녁에 환자를 묶어두거나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피멍이 들었다는 피해가 접수된 것이다. 또 환자를 테이프로 감아 이동시키고,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환자를 방치한 결과 욕창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신체억제대 오남용을 더 큰 문제로 꼽기도 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신체구속의 사유와 절차 등이 마련돼 있는 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불법적으로 신체억제대를 사용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실시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점검결과,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1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체구속에 관련한 고지가 허술하고 관련 지침도 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국 5163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신체억제대 사용과 관련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 매뉴얼만 배포한 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단 한차례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법적처벌 근거가 있는 요양병원조차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발되는 상황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도 법적 근거만 마련하면 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체구속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017년 2/4분기 기준 전국 노인요양병원은 1516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5163개소에 이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