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인력부족 등 고려 내년 대장·위·폐암 적정성평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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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인력부족 등 고려 내년 대장·위·폐암 적정성평가 연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2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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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평가대상기간 '2022년 7월~2023년 6월'로 변경
유예기간 동안 평가지표 모니터링 실시

내년 2주기 1차 평가 세부시행계획이 공개됐던 대장암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연기됐다.

코로나19로 중증환자가 증가하면서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지난 10월 공개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 병실 및 인력부족 등 예상할 수 없는 상황 및 평가지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평가 대상기간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평가대상기간은 기존 '2022년 1~12월'에서 '2022년 7~2023년 6월'로 변경됐다.

심사평가원은 대신 평가 유예기간(2022년 1월~6월,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암환자 진료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가지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했다. 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내년 4분기 중 요양기관 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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