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환수협상 '완전타결'로 종결...납부기간 등 부대합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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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환수협상 '완전타결'로 종결...납부기간 등 부대합의 남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1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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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협상대상 제약사 모두 합의 완료"...문자 안내
환수율 20%, 의료급여·산재에도 동일 적용

"콜린 협상과 관련해 오늘(15일) 환수협상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협상대상 제약사 모두 합의 완료했음을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은 15일 오후 6시14분경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첫 임상재평가 연계 약품비 환수협상인 콜린 협상은 작년 12월14일 시작해 이렇게 만 9개월간의 마라톤협상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에 막차로 합의를 이룬 14개 업체도 앞서 협상을 타결한 업체들과 합의내용은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로 허가가 취하 또는 취소되거나 허가변경으로 일부 적응증이 삭제되면 약품비 환수절차가 진행된다. 

환수대상 금액은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일로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날까지(특례기간)' 청구된 금액의 20%다. 이 기준은 협상대상이었던 58개 업체 제품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업체의 선택에 따라 단일환수, 기간별 차등환수, 약가인하 등 환수율 20%를 맞추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

건보공단은 특례기간 이후 6개월 이내에 업체들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고지하고, 업체들은 건보공단이 2개월 이내로 정한 날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단 환수기간은 급여삭제일로부터 '6+2'월, 총 8개월 이내로 정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일시 납부에 따른 제약사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최장 5년 기간 내에서 납부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아직 해당 업체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환수기간과 방식에 대한 세부내용은 차후 부대합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쟁점은 건보공단이 원하는대로 정리됐다. 우선 삭제된 적응증에 대한 일부 반환액은 2020년 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각 적응증의 청구비율를 곱한 액수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매관련 질환 17.1%(중증 5.8%, 치매 11.3%), 뇌대사관련 질환 71.1%(경도인지 장애 33.2%, 기타 뇌관련 질환 38.5%), 기타질환 11.2%(불안장애, 우울증 등)였다. 이중 기타질환은 임상시험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이미 적응증에서 삭제됐다.

또 이번 합의는 건강보험 청구액을 환수하는게 내용이지만 의료급여나 산재보험 등에도 동일하게 20% 약품비 환수가 가능하도록 '타법령 적용' 규정도 뒀다.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업체 환급액 반환요청을 건보공단이 대신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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