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시 결렬업체 콜린협상 지속...환수율 20% 변동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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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결렬업체 콜린협상 지속...환수율 20% 변동없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1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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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결렬업체 조치방안 복지부 등과 논의
구두합의 44개 업체들과 서면계약 순차 진행
분할납부 방식·이자율 등 추가 협의키로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 재협상이 최종 마무리된 가운데, 보험당국이 필요한 경우 결렬 업체들과 협의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환수율 20%'는 그대로 고수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건보공단 약가관리실 김한영 약가제도기획부장은 11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콜린 협상은 임상재평가 결과 효과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 임상시험승인일로부터 해당 품목 급여삭제일까지 약품비(청구액)를 소급해서 환수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게 골자다.

건보공단은 이날 2차 재협상을 통해 58개사 중 44개사와 합의했고, 나머지 14개사는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환수율은 청구액의 20%.

김 부장은 "44개사는 구두합의 한 상태다. 앞으로 서면계약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분할납부 방식 등에 대해 추가 협의가 진행되는데, 분할납부 시 이자부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김 부장은 설명했다.

또 "결렬 업체들과도 필요하면 협상을 지속하기로 복지부와 구두 협의도 마쳤다. 다만 환수율 20%는 바뀌지 않는다. 결렬업체들이 추가 협의를 통해 협상을 타결짓기를 바란다"고 했다.

결렬업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결정할 사안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임상재평가 연동협상 대상 의약품 확대와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 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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