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20% 환수율, 기체결 PVA 약제 등에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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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20% 환수율, 기체결 PVA 약제 등에 동일하게 적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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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권익위 권고 수용...일괄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체결 계약서에 반영된 임상재평가 약품비 전액 환수가 제약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재협의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와 보험당국도 공감해 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따라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나 신규 등재 과정에서 계약서에 '전액환수'로 반영된 모든 약제에 대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동일하게 '20% 환수율'이 적용되게 됐다.

다만 임상재평가를 통한 약품비 환수 사례가 매우 드문 일인 점을 감안해 기체결 계약서를 일괄 수정하는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 약품비를 환수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 때 계약서를 수정하고, '20% 환수율'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13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양 과장은 "권익위 결정 전에 쟁점에 대해 전해들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맞추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에도 의향을 물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 충분히 재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우리에게 줬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다만 "(환수율 20% 적용은)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가 언제든지 다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임상재평가가 빈번한 일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낭비인 측면이 있어서 기체결된 계약을 곧바로 일괄 협상하도록 하는 건 불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앞서 권익위 제1소위원회는 최근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계약 협상명령과 건강보험공단의 협상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한국제약협동조합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지만, 자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과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계약서에 반영된 임상재평가 전액환수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A사 등 3개 업체의 고충민원은 부분 수용했다.

계약 자체는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되, 환수율은 콜린알포세레이트와 동일하게 20%를 적용해 재협의하도록 건보공단에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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