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된 콜린 환수협상, 또다른 국면...'빅2' 중 종근당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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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콜린 환수협상, 또다른 국면...'빅2' 중 종근당 합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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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연동 협상 타결로 일괄 정리된 듯

이른바 '콜린업체' 58개사 중 44개사가 약품비 환수계약에 합의하고 나머지 14개사 결렬로 지난 10일 약 8개월의 장정을 마쳤던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이 또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당시 협상 결렬 선언했던 이른바 '대마' 종근당이 뒤늦게 합의했다는 소속이 들리면서 다른 결렬 업체들도 추가 협의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협상 합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예견된 것이기도 했지만 실제 현실화되자 결렬 선언한 업체들은 다소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앞서 종근당은 자사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인 글리아티린이 이번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유형다) 대상이 돼 상당한 부담을 않은 상태에서 콜린협상을 진행해왔었다. 

협상 결렬 시 급여삭제 처분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협상 자체는 충분히 버틸만 했고, 실제 '20% 환수율'을 거부하고 결렬 선언했다.

하지만 협상 결렬 시 급여삭제 근거가 명확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은 달랐다. 종근당은 콜린환수 협상에 이어 곧바도 진행된 글리아티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결국 소송이 아닌 합의 쪽으로 급선회했다.

사실상 표준화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합의서에는 임상재평가 조건부 약품비 환수관련 조문이 있기 때문에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합의했다는 건 결렬시켰던 이른바 '콜린환수협상'에도 합의했다는 걸 의미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끝까지 사수한 '20% 환수율'을 수용한 것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합의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건보공단과 종근당은 별도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계약은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대마' 종근당이 환수협상에 합의하면서 업체 수나 청구액 측면 모두 콜린협상 합의율은 80%에 육박하게 됐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건 부담이 커진 결렬 업체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웅바이오의 움직임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종근당이 합의 쪽으로 돌아서면서 결렬 업체들의 고민이 다시 깊어졌다. 건보공단 측이 추가 협의 여지를 남겨둔 만큼 합의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는 업체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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