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임상실패로 약품비 환수 시 금액따라 기간 차등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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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임상실패로 약품비 환수 시 금액따라 기간 차등 가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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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최장 5년 고려...관련 세부내용 일괄 적용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명령 시한이 다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횟수로 보면 3차 재협상인데, 이번 협상은 사실상 합의를 전제로 보험당국과 미타결 업체들이 테이블에 앉은 것이어서 14일과 15일 중에는 합의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콜린 완전타결'이 목전에 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세부협상 항목 중 가장 중요한 환수방식에 대한 협의도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금액 크기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하는 내용이다.

13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건강보험공단은 미타결 업체를 포함해  58개 콜린업체에 약품비 환수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환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평가 임상시험이 실패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확정적인 건 아니다. 

어쨌든 건보공단과 콜린업체들은 약품비를 환수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전제로 환수방식에 대해 사실상 협의를 마쳤다. 환수기간은 최장 5년을 고려하고,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대웅바이오나 종근당과 같이 환수액이 큰 업체의 경우 1~2년 내 환수금을 납부하라고 하면 부담이 너무 클 수 밖에 없다. 반면 환수액이 십수억에서 100억원 이내인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따라서 환수기간 연차에 따라 금액의 구간을 둬 덩어리가 큰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가령 환수액을 1차년도 100억원, 2차년도 101~300억원, 3차년도 301~500억원, 4차년도 501~700억원, 5차년도 701~1000억원 등으로 설정한다면, 전체 환수액이 100억원 이내인 업체들은 모두 1차년도에 납부하고, 환수액이 250억원인 업체는 1차년도에 100억원, 2차년도에 150억원으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연차별로 부담을 분산해 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구체적인 환수방안을 정해 콜린업체들에게 14일이나 15일 중 전달하고 환수계약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협상이 약가인하와 약품비 환수 등을 포함해 환수율 20%로 일단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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