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44개 업체와 합의...1730억 안전장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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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44개 업체와 합의...1730억 안전장치 확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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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필요 시 제약사와 협의 지속"

건강보험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보유한 58개 업체 중 44개 업체와 약품비 환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약품비 약 1730억원의 지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협상을 10일 완료했다고 이 같이 설명했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작년 12월 14일부터 시작해 2차례 연기, 재협상 및 2차례 추가 연기를 거듭하며 약 8개월 동안 진행된 마라톤 협상이었다.

환수율은 업체 전체에 동일하며 기존 임상재평가 모니터링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제외국 보험등재 현황 및 2011년 기등재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 급여시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했다.

아울러 단일 환수 또는 기간별 차등환수 및 약가인하 등과 같은 계약 방식의 다양화로 합의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와 연동하는 최초의 조건부 환수협상으로 국회‧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및 제약사의 협상 자체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고 했다.

그러나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긴밀한 상호 의견 조정과 노력을 통해 임상재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이용구 약가관리실장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에 소요되는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필요 시 제약사와 협의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향후 임상재평가 연동 협상 대상 의약품 확대 및 결과 이후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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