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 재평가 급여삭제 약제 건보공단 협상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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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정성 재평가 급여삭제 약제 건보공단 협상 안간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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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9월 중순까지 약평위 심의결과 이의신청 접수
타겐에프 등 이의신청 불수용 시 급여퇴출 빨라질듯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삭제'로 평가된 약제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재평가 결과가 나온 3개 생약제제에 처음 적용되는데, 그만큼 급여퇴출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건강보험공단 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등재의약품 중 약제급여 적정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건보공단에 6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해 협상을 명할 수 있다. 

협상항목은 약제의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다.

전제조건은 있다. 협상명령 대상약제가 급여대상이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산재평가와 같이 재평가를 받은 약제도 건보공단 협상으로 넘겨지지만 해당 약제들은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걸 전제로 한다. 급여삭제로 평가된 약제는 협상명령이나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삭제'로 심의한 빌베리건조엑스(타겐에프 등), 아보카도-소야(이모튼캡슐), 실리마린(레가론 등, 밀크씨슬추출물) 등은 건보공단 협상없이 약평위를 거쳐 곧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약평위 심의결과를 해당 업체들에게 통보하고 9월 중순경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약평위에서 이의신청 수용여부 등을 포함해 재평가에 대해 최종 심의하게 되는데, 대략 10월 중에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급여적정정 재평가를 받은 약제들은 이르면 오는 11월, 늦어도 12월에는 건정심 의결절차를 밟아서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물론 건강보험은 급여삭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 더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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