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겐에프 등 급여삭제 적정성평가 결과, 이르면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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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겐에프 등 급여삭제 적정성평가 결과, 이르면 11월 시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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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협상없이 약평위 재심의 후 곧바로 건정심으로
"가산재평가 약제 조정신청 완화 형평에 안맞아"

빌베리건조엑스(타겐에프) 등 생약제제들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이르면 오는 11월 고시에 반영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빌베리건조엑스와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 이모튼캡슐),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레가론 등) 등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엔테론정)는 안과와 정맥림프 기능부전 개선 적응증만 급여 유지된다는 의미다.

또 이번 가산재평가 약제에 대한 조정신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약계의 지속적인 요청은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조정신청제도 개선을 서두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23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양 과장은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급여삭제로 정해진 약제는 협상할 게 없다. 건보공단에 보내지 않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가 완료되면 곧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진다"고 했다.

이어 "시행시기는 일정을 가늠해 보면 대략 11월 쯤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양 과장은 또 "약제조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가산재평가는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적용되는 제도다. 이번에 조정신청을 완화해주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정신청 제도는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앞으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찾아 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가산재평가 약제에 대한 조정신청 완화 조치는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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