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정성 없다' 결과 나오자...경쟁사 '기회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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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적정성 없다' 결과 나오자...경쟁사 '기회 잡아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8.1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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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일각, 자사 제품 경쟁력 비교 분석 등 마케팅 활용 시장공략 시작
대형품목이 시장에서 빠지면 그간 주춤했던 품목들이 전면에 나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 400여억원 규모의 이모튼제제가 급여삭제라는 벼랑끝에 놓여있는 가운데 경쟁 제약사들은 기회로 삼기위해 곧바로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대형품목이 시장에서 빠지면 그간 주춤했던 품목들이 전면에 나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 400여억원 규모의 이모튼제제가 급여삭제라는 벼랑끝에 놓여있는 가운데 경쟁 제약사들은 기회로 삼기위해 곧바로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심평원 약평위의 결과를 내놓자 마자 이를 기다려다는 듯 '기회를 잡으려는' 경쟁사의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지난 5일 심평원 약평위 심의결과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 이모튼캡슐)'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밝혀 실질적인 급여 퇴출을 예고했다.

이같은 소식과 함께 이모튼캡슐이 차지하고 있는 급여액 390억원을 차지하기 위해 관련 치료제를 보유한 일선 제약사들은 발빠르게 관련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국내 모 제약사는 9일 이모튼을 비롯해 자사제품, 여타 경쟁 제품들을 비교분석해 공유하기 시작했다.

특히 자사 제품이 있는 '디아세레인'제제와 이모튼,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을 함께 소개했다.

성분항량부터 적응증, 용량용법, 약가, 보험급여기준, 공지사항 등으로 나눠 자세히 설명했다.

이 제약사는 먼저 디아세레인의 경우 골관절염에 적응증이, 용법용량은 1일 50~100mg을 1~2회 분할해 식후 경구투여, 약가는 1일 424원, 30일 1만2720원, 보험급여기준은 NSAIDs+조인스, 레일라, 신바로+아트로다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용법이 식후 경구투여로 타 약물과 병용이 편리한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디아세레인 오리지널 제품과 스위스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품질의 우수성을 내비쳤다.

국내 모 제약사가 9일 이모튼의 급여삭제 이슈에 맞물려 자사 제품을 타 제품과 비교해 우수성을 안내하고 있다.
국내 모 제약사가 9일 이모튼의 급여삭제 이슈에 맞물려 자사 제품을 타 제품과 비교해 우수성을 안내하고 있다.

'이모튼캡슐'의 경우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와 1인 1회 1캡슐을 식사와 함께 복용하며 1일 376원, 30일 1만1280원이었다고 안내했지만 지난 7월 적응증 축소와 7차 급여평가위원회 결과 급여 적정성 없음으로 나왔다고 공지했다.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은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과 우울증에 적응증이 있으며 1회 200mg, 1일 2회 식전 30분 복용, 1일 920원, 30일 2만7600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약가임을 언급했다. 보험급여기준은 퇴행성관절염증상과 투약비용이 저렴한 연골잿애관련 약제를 3개월간 투여해도 효과가 없거나 계속 투여가 곤란한 경우가 모두 해당돼야 급여하는 제한적인 내용도 소개했다.

골관절염 치료제 사용되는 '디아세레인'제제의 경우 현재 55개 제약사에서 64품목을 허가받았다.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제제는 8개사가 8품목을 내놓고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다. 크리스탈생명과학의 '데나신정'을 비롯해 초당약품공업의 '사데닌정', 신풍제약의 '사메론정', 대한뉴팜의 '세메주', 에이프로젠제약의 '세데온정', 다림바이오텍의 '세이미정', 동성제약의 '아스닌정', 녹십자웰빙 '피엔티새미주'가 허가됐다.

한편 이모튼의 경우 향후 약평위에서 재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품목이 급여시장에서 물러남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일선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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