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엽엑스, 간헐성 파행증 급여기준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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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엽엑스, 간헐성 파행증 급여기준 재검토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2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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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에 보고..."임상적 유용성 근거 부족"
급여적정성 2차 재평가 약제 연내 선정

정부가 은행엽엑스제제 적응증인 '간헐성 파행증(말초동맥 순환장애)'에 대한 급여기준 삭제를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또 내년에 실시될 급여적정성 2차 재평가 대상약제는 이르면 12월 중 선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재평가 추진경과 및 결과'를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이번 재평가는 84개 제약사 5개 성분 16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잘 알려진 것처럼 비티스 비니페라 포도엽추출물과 은행엽엑스는 평가 도중 제외되고, 아보카도-소야는 조건부 급여유지로 평가됐다.

또 비티스 비니페라 포도씨추출물의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 적응증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은 급여제외로 결론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부 성분의 경우 선정 기준 미충족으로 이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향후 선정기준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엽엑스와 비티스비니페라 포도엽추출물 제외 사유를 설명했다. 먼저 은행엽엑스의 경우 주사제가 식약처 허가 자진취하로 급여 제외(4월)되면서 재평가 기준(외국 1개국 이하 급여)을 미충족하게 된 경구제를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이어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부족한 ‘간헐성 파행증’ 관련 급여기준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티스비니페라에 대해서는 "포도엽, 포도씨는 다른 성분이라는 약학 전문가 의견에 따라 포도엽은 평가기준(200억원 이상) 미충족으로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조건부 급여유지 결정된 아보카도-소야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가 고려됐다고 했다.

우선 비용효과성은 유사한 효과를 가진 대체약제가 존재하는데, 대체약제 대비 저가로 비용효과적이라고 했다. 실제 아보카도-소야 제제인 이모튼캡슐의 1일 투약비용은 376원으로 대체약제인 신바로정(440원), 조인스정(533원), 레일라정(1,170원) 등보다 싸다.

사회적 요구도의 경우 보험재정영향, 환자의 경제적 부담, 의료적 중대성 등이 고려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약 50만명의 65세 이상 환자가 복용 중이며, 고가의 대체약제 처방시 보험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군에 대한 선정작업을 12월부터 진행하고,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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